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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3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보조교사로서, 관련 법령은 물론 B어린이집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도 당연히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14명의 유아를 데리고 건물 10층에서 11층으로 올라가게 된 상황에서, ① 당시 11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였으므로 원장과 보육교사들로서는 그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처럼 유아들이 10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없었고, 설령 11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4명의 유아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우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계단을 이용하여 11층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부득이 유아를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게 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장으로서는 보육교사와 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하고, 원장과 보육교사로서는 유아를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시킬 경우 주의사항을 환기시킨 후 1명씩 에스컬레이터에 태우면서 유아를 계단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이 철제계단 사이에 끼지 않게 함은 물론 교사가 유아의 손을 잡아 유아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아의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보육교사로서는 사고 후 즉시 보호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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