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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와 보험금과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양형 요소와 특히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초과인원을 담당하였고, 당시 유치원의 시설환경과 보육환경에 비추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심 식사 전 담임을 맡고 있던 영아들의 손을 씻기기 위해 영아들을 차례로 화장실로 들여보내던 중 화장실 옆 교실에 들어가 있던 영아 1명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사이에 화장실 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화장실 문틈 경첩 부분에 끼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가 발생한 위 화장실 문은 별다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C어린이집 측은 화장실 벽에 끈을 달아 위 끈으로 화장실 문을 고정시켜 문이 갑자기 닫히지 않도록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끈으로 화장실 문을 고정하여 두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으로서는 영아들이 화장실 문을 닫거나 혹은 바람에 화장실 문이 닫혀 영아들의 신체가 문틈에 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영아들을 화장실에 들여보내기 전에 미리 화장실 문을 고정시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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