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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비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 등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망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주고 있는 피해가 막대한 점,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의 인출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도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피고인

B는 그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 수법에서 더 나아가 인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협박에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에서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였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유심칩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판매하였고, 접근매체를 양수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각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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