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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3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가담정도와 그 역할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실제로 취한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인출책으로 가담한 건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기망내용은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빼 낸 수법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경우로, 피고인 A이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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