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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4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국내 초범이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의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한 사정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피해금액을 인출하려고 하였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기범행은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는 피고인들의 경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 A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및 이종(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기본 구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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