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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단 2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준 건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피해액은 4,400만 원을 상회하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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