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9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국내 초범이고, 기소된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사정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사기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실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그 가담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 또는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