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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그 피해금을 인출하였거나 인출하려고 하였던 사안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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