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관리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행의 ‘대안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제11쪽 제2행의 ‘표시정정 당사자 성명’을 ‘표시정정 당사자 및 소송수계인 성명’으로, 제14쪽 제8, 9행의 ‘을922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을922 제6, 7호증, 을923 제1 내지 114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4, 15행의 ‘삼성중공업’과 ‘조선소’ 사이의 공란 및 제16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1쪽 제4행의 ‘수계하였다’ 뒤에 ‘(별지 제3목록 중 망 BO의 상속인 피고 BJ, BK, BL, BM, BN은 당심에서 2016. 6. 3.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의 제한채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피고들의 제한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여 그 제한채권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하여 사정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관리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피고 BJ, BK, BL, BM, BN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망 BO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