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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다35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W, AA, AC, A, B, DT, C, D, E, AW, BE, BG, BI, BJ, BK, BL, BM, BN, BO, F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하고 산정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본 후 원고 AA, AC, A, B, 망 AE, C, D, E, AW, BG, F(이하 ‘원고 AA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실제 납부받은 돈에는 위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지체하여 발생한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납부받은 돈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A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돈 중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발생한 연체이자의 경우 그 중 정당한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부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는 부당이득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W, BE, BI, BJ, BK, BL, BM, BN, BO, F(이하 ‘원고 W 등’이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각자 분양받은 택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뿐 위 원고들이 그들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다고 보아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1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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