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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5 2018누76844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47명이 도시계획시설사업(BN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법원은 원고 F, G, BI, BJ, BK, BL과 제1심 공동원고 중 45명의 각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 A, B, C, D, E, I, J, L, M, AB(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과 제1심 공동원고 중 2명의 각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영업이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한편,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47명의 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항소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10쪽 제15행, 제11쪽 제11행의 각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과 제12쪽 제2행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원고들”을 각 “원고 F, G, BI, BJ, BK, BL”으로 고치고, ② 제14쪽 제2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다

한편 위 원고들은 사육영업이나 도축영업으로 폐업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ㆍ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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