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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W] 피고인 AW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W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5. 4. 27.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 피고인 AX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반도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대전 유성구 BB빌딩 7층 사무실에서, ‘반도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C(남, 37세)가 며칠 전 술에 취하여 선배 조직원인 상피고인 AW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집합하여, 피고인의 1년 선배들인 BD(현재 소재불명), BE, BF, BG이 있는 상태에서 BD로부터 후배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갑 조직원인 BH(현재 소재불명), BI(현재 소재불명)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대씩 맞았다.

피고인은 위 BH, BI 등과 같이 1년 후배인 피해자 BC, BJ(남, 37세), BK(남, 37세), BL(남, 37세), BM(남, 37세)을 사무실로 불러 엎드려 뻗치게 한 후, BD로부터 넘겨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BH, BI과 같이 돌아가면서 BJ, BK, BL, BM의 엉덩이를 총 20대 때리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위 BC의 엉덩이를 총 10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 BH, BI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C, BJ, BK, BL, B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W, A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W은 2014. 2. 25. 불상의 후배 조직원에게 피해자 BC를 피고인 AX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BN에 있는 BO 사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하고, 조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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