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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2고단1101 (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110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기존에 운영하던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요양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 A가 부담하고 있던 그 곳 근로자 71 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6,225,802원, 체납된 국세 및 4대 보험료 58,958,510원, 은행 채무 84억 원으로 인한 압류 경매로 병원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병원의 대표자 명의 만을 피고인 B으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2012. 2. 13.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면 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2. 14. 공소장에는 ‘2012. 2. 15.’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는 ‘2012. 2. 14.’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72-36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사무실에서 위 약정서를 인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정하고 2012. 2. 15. 위 병원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폐업신고를 하고 대표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한 뒤,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가 병원을 실제로 폐업한 것처럼 근로 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2. 3. 21. 충남 보령시 옥 마로 42 대 전지방 고용 노동청 보령 지청에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대표자로 기재된 허위의 폐업사실 증명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2012. 3. 29. 위 노동청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 가 운영하던

H 요양병원이 폐업, 도산되었고 B이 운영하는 I 요양병원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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