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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2 2014고단33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31』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502호 ‘G’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H(주) 및 I 사단법인 대표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제품개발 및 자판기 제조에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23.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포천에 요양병원을 준공 중인데 요양병원이 준공되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6.경 안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포천 요양병원을 공사 중에 있는데 4,000만 원만 있으면 요양병원이 준공이 될 것이고, 준공만 되면 준공되었다는 증명만 가지고도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리베이트 비용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4,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천 요양병원은 토지주가 토지를 이중으로 임대하여 분쟁 중이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1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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