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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선박 블록 용접 회사인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유한 회사 D의 이사이며,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용접 물량을 하도급 받아 물량 팀을 운영하던 중 E이 경영난으로 2017. 4. 분 및 2017. 5. 분 기성 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자 2017. 5. 경 피고인 A와 함께 E을 인수하여 유한 회사 D를 설립하고 E이 F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블록 용접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대표자인 G과 공모하여, 2017. 6. 경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 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체당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이용해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허위의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 다음, 체당금이 근로자들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3. 경 사실은 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거나 일한 사실이 없는 G을 포함한 근로자 9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후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무법인을 통해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목포 지청에 제출하고, G은 2017. 9. 4. 진 정인 대표자로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목포 지청에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9. 체불금 품 확인서를 발급 받고, 근로자들의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2017. 9. 25.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목포지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0. 17. 근로자 9명의 체당금 합계 28,750,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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