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합5159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 D, E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경기 가평군 G 지상 건물에서 ‘H’이란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위 펜션은 부대시설로 실외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나.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F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한도액은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억 원이고,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의 한도액은 1인당 100만 원, 1사고당 1,000만 원이다.

다. 원고 A는 지인들 및 가족들과 함께 2012. 8. 18. 13:00경부터 위 펜션에 머물면서 부대시설인 실외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던 중, 다음날인 2012. 8. 19. 10:00경 다이빙을 하다가 이 사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경수부 척수불완전손상을 입었고, 현재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이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25.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 합계 11,535,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낮고 폭이 좁아 다이빙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F은 이 사건 수영장이 설치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이용객들로 하여금 다이빙 자세에 의한 입수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