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D 소재 E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이용객들에게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12. 밤에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5경추 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경추부 운동제한의 신체 장애를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이 설치된 이 사건 펜션을 소유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① 수영장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② 밤에 수영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며, ③ 야간수영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④ 수영장 안전수칙 안내문을 붙여두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이는 공작물인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실수입 139,871,343원, 기왕치료비 4,716,69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위 손해액의 15%인 21,688,204원[= (139,871,343원 4,716,690원) × 15%] 및 위자료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