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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13 2014가합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8,907,386원, 원고 B에게 67,407,386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1. 여름경부터 보령시 F에 있는 G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E의 형으로서 2013. 2.경부터 이 사건 펜션을 넘겨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 A, B는 아들인 원고 C, 딸인 H(I생)을 데리고 원고 A의 직장 동료 및 그 가족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3. 5. 11.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하였다.

당시 피고 E은 원고들 등의 예약을 접수하고, 이 사건 펜션에서 원고들 등을 맞아 입실 안내를 하였다.

다. H은 2013. 5. 11. 21:10경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된 수영장(너비 6.3m, 길이 10m, 수심 93cm 이다. 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옆에서 놀던 중 중심을 잃고 수영장 안으로 빠져 2013. 5. 11. 23:39경 익사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수영장 주변에는 수영장 수심을 표시하는 표지판, 안전수칙을 적은 안내판 및 물놀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구명조끼나 튜브 등 안전장비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 등이 입실할 당시 피고 E은 수영장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주의사항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 D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수영장 주변에 미리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수영장 내부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며,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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