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중 ‘증액된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업인정 고시 - 사업명 : G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 고시 : 창원시 고시 H(2015. 12. 15.)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A : 창원시 성산구 I 대 26㎡, J 대 303㎡, K 전 1,357㎡, 원고 B : L 과수원 4,480㎡ 원고 C : M 과수원 581㎡ 원고 D : N 답 545㎡, O 전 1,375㎡ 원고 E : P 답 602㎡, Q 답 1,283㎡ 원고 F : R 과수원 1,894㎡ - 수용개시일 : 2017. 4.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중 ‘중토위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중 ‘법원감정결과’란 각 기재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정한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적절한 손실보상금액에서 이의재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참조).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