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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구단11634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B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피고 - 사업 인정고시: 2019. 10. 4. 자 함양군 고시 C, 2019. 11. 14. 자 함양군 고시 D 경상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 21.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남 함양군 E 답 1,574㎡, F 답 1,899㎡(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 수용 개시일: 2020. 3. 13. - 손실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357,581,600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6. 25. 자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371,175,400원 법원 감정 - 감정 평가액: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377,270,4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그 위치, 상태 및 주위환경,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인근 유사 토지의 보상사례 등에 비추어 너무 낮게 산정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그 정당한 보상금인 법원 감정 평가액과 이의 재결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토지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품 등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 등 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 등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 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두 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 두 221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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