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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6구합50192 (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I, J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L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11. 11. 김포시 고시 M, 2014. 3. 14. 김포시 고시 N, 2014. 8. 27. 김포시 고시 O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 - 수용 및 이전 대상: 별지2 보상금액 등 표(이하 ‘별지2 표’라 한다)의 ‘수용 및 이전 대상’란에 기재된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2 표의 ‘수용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5. 6. 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2 표의 ‘이의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2016. 8. 10.자 감정촉탁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별지2 표의 ‘1차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 2018. 2. 1.자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2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별지2 표의 ‘2차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이루어진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사정이 토지가격 상승요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반영함) - 2017. 8. 28.자 사실조회결과(이하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별지2 표의 ‘사실조회결과’란 기재 금액(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 A 소유의 P 대 18㎡ 및 원고 J 소유의 Q 대 22㎡가 예정공도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반영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에 대한 2016. 8. 10.자 감정촉탁결과와 2018. 2. 1.자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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