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후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아들 E와 피해자의 이혼 문제를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숙소인 인근 F 모텔 204호로 함께 가 자고 하였다.
피해 자가 위 204호 입구까지 피고인을 데려 다 준 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뭔 짓 하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위 204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204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야기 좀 하고 자고 가. ”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손목과 목덜미를 붙잡아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 싸 안고 끌어당겨 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최근 20년 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