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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합5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저녁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 05: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호텔 202호에서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약속과 달리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일어나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윗옷과 속옷을 벗기고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 안으로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계속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바지를 벗지 않으면 바지를 찢어 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 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가슴 및 팔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동 종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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