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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6 2018고정8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의 대표이고, 피해자 E(24 세, 여) 은 같은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3:4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 사이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503호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 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므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유전자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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