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8고합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D의 BJ로 일하며 생활하는 자로서, 피해자 E( 여, 23세 )와는 사귀었다가 2016년 여름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이자 피해자 친구인 G의 연락을 받고 나가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위 G 등 일행과 함께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모텔 ’에 도착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401호 객실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위 모텔 401호 객실에서 위 G 등 일행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고 피고인과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만 단 둘이 남게 되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 인도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감정결과 회보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