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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2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태원에서 피해자 D( 가명) 과 피해자의 사촌 E에게 접근하여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E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는 사이에 피해자를 E 몰래 다른 택시에 태워 2018. 3. 17. 06:20 경 서울 용산구 F 2 층에 있는 ‘G 모텔 ’에 이르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기사의 도움을 얻어 그곳 ‘G 모텔’ 208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상의를 가슴이 보일 정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8-H-5022 감정 의뢰 회보결과와 피의자 DNA 일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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