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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0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야 씨발, 나 건달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이고, 2000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9. 16.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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