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야 씨발, 나 건달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 손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이고, 2000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9. 16.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