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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고정5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6. 8.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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