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28 2020고정5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2:20경 주거지인 제주시 B 아파트 C호 거실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자 ‘신고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를 1회,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9. 16.자 고소취하서가 2020. 9. 28. 이 법원에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