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2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21:55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우주약국 사거리에서 용담이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 중, 맞은편 방향으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차량과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쪽 후사경을 손으로 5번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후사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19. 21:55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사거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교행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