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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07: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D(남, 26세) 일행이 시비가 되어 112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7. 2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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