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도 받기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구두로 징계조치사실을 알렸을 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바 없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권자의 감독관실 직원에 의하여 확인서와 포기서를 받아 놓고 막바로 징계의결을 하였음은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에 기한 징계처분은 그 절차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 제13조 , 공무원징계령 제10조 , 제11조
원고
채용부 외 1인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
환송판결
주문
피고가 원고등에 대하여 1975.7.16.에 한 파면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5.7.16. 피고예하 공무원인 원고들이 부산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할 당시인 1974.4. 부산시 중구 중앙동소재 대동운수주식회사에 대한 1973.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당시 조사반장이던 소외 제종열로부터 그가 위 회사로부터 사례금조로 받은 돈 1,000,000원중 원고 채응부는 금 100,000원, 동 김종의는 금 200,000원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부산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동 징계위원회는 1975.7.16.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바 없이 다만 위 징계의결요구가 있기 전날인 같은달 15. 피고소속 검사관실 직원인 소외 박상문이 그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원고등에게 구두로서 징계조치 사실을 알리고 원고등으로부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위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출석할 수 없다는 포기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서면심사에 의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같은날 원고등을 파면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일정한 서식을 갖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동령 제11조 2항 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1조 3항 , 제13조 2항 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요구도 받기 전에 원고에게 구두로서 징계조치사실을 알렸을 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바 없고 위 징계위원회가 아닌 피고 감독관실 직원에 의하여 위의 확인서와 포기서를 받아 놓고 막바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하였은 즉 이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고 따라서 위 징계처분은 그 절차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비록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소사유는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