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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8. 22. 선고 76구41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3]
판시사항

징계대상자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근거로 징계대상자의 출석 또는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하고 이를 전제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법원공무원규칙 제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자의 출석과 진술없이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서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대상자의 출석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니, 원고가 출석요구를 받기전에 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근거로 원고의 출석 또는 진술없이 한 징계의결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한 파면처분 역시 위법하다.

원고

최생수

피고

대법원장

주문

1. 피고가 1976.3.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76.3.3. 법원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에 처한 사실, 위 파면처분의 사유는 서울 형사지방법원 즉결과 참여주사인 원고가 1975.10.20.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서부경찰서 즉결담당 경찰관 소외 김문수가 특정한 즉결심판 대상자를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조로 제공하는 매건당 2,000원씩 도합 금 90,000원을 수수하므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 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바 없으며, 둘째 이사건 징계처분은 법원고등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출석없이 한 무효인 징계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며, 세째 가사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여온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사건 징계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2회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자의 출석과 진술없이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대상자의 출석,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징계의결서), 동 제2호증의 1,2(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요구서), 동 제3호증의 1,2(심사청구서 및 결정)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길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법원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3시를 징계심의기일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후 원고가 위 출석요구를 받기 이전인 같은달 2.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연행 조사받을 당시 수사담당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출석 또는 진술없이 같은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단 1회의 출석통지만을 한채 원고의 출석, 진술없이 한 위 징계의결 절차는 위에서 본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며 그러한 위법한 징계의결을 전제로 한 이사건 파면처분 역시 위법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원 1977.6.28. 선고 77누96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단 출석포기의 뜻을 밝힌 이상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제90조의 규정은 임의규정 내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의무규정이며( 대법원 1963.11.7. 선고 63누144판결 참조)법원공무원규칙상에 징계대상자의 출석포기서로서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출석포기서는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심의기일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징계위원회 아닌 다른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서 필경 사전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징계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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