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20:0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입원실 6 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 자인 간호사 D( 여, 33세) 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한 말투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위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간호사에게 ‘ 신고 하라 ’라고 하며 피해자 C 병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트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 손괴한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카트기 피해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2.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3. 처단형과 권고 형 경합범 가중( 중한 제 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4 년 6월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 년 3월 법률상 처단 형과 권고 형 비교 : 4월 ~1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병원에서 간호사의 뺨을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도 다소 많다.
다만 위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것이었고, 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