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9세) 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0:1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나한테 소홀하지 말고 잘 하라’ 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2, 3 요추 횡 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피하여 달아나자 이에 화가 나,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장품을 바닥으로 밀어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인 의류, 화장품, 귀금속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1만원 상당의 의류, 화장품, 귀금속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분실 및 파손된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일반 상해,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1 년 6월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