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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7. 10:35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 창 녀 같은 년, 청평에서 꺼져 라! 장사 못하게 할 테다.

시발 년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허리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헤어 크리닉 제품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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