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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8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88』 피고인은 2017. 10. 6. 03:2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예전에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구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LED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30』 피고인은 2018. 2. 8. 20: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노숙인 쉼터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 남, 47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손괴 피해 품 사진 자료, CCTV 영상 사진 자료 『2018 고단 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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