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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3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E, 118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주상태로 새벽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를 몰래 검색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솔직히 얘기해 라” 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삭제한 채로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외도 남에게 전화를 걸어 삼자 대면을 하자며 그 곳으로 불러 기다리고 있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솔직히 얘기 해라고 말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흥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4cm) 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위 회칼을 든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다음 “ 죽여 버린다 ”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 매트리스에 위 칼을 내리꽂았고, 이후 계속하여 살려 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칼로 2회 찌르고, 이후 ‘ 가만히 누워 있어라,

한방에 보내주겠다 ’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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