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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11 2018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 공소사실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D 운영의 불법 도박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그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29.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운영의 천막으로 설치된 불법 도박장 내에서, 피고인 A는 “이 씨발놈들! 텐트 부셔, 이 씹할 년들 좃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도박장에서 매점 역할을 한 피해자 G(여, 46세)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야 커피 찍어! 도망가지 못 하게 잡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천막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반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1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공주시 I에 있는 일명 ‘J’ 운영의 천막으로 설치된 불법 도박장에서, 피해자 K(53세)이 도박 현장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천막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를 찍은 이유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인근 야산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 C에게 “야. 데리고 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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