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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18가단5809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6,25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13.경 각 3,000만 원을 출자하여 각 지분율 33.3%로 ‘D’라는 상호의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그 무렵 위 각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체력단련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실장으로서 홍보, 시설관리, 경리, 회계장부 정리, 회원등록 보조 등 업무를, 피고 B은 부장으로서 회원등록과 직원관리 등 업무를, 피고 C는 매니저로서 트레이너 교육과 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위 체력단련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체력단련장 운영 중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3195호로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경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는 위 일자경부터 위 헬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실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A(37세)과 함께 위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은 2017. 9. 18. 15:25경 위 ‘D’ 헬스장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출 장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윽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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