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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경 피해자 B(여, 33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상해 -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02:00경 화성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회식 후 회사 동료와 함께 귀가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저 남자랑 술 먹었냐’, ‘무슨 사이냐’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저 남자가 누구냐’, ‘무슨 사이냐’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1. 05:0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남자동료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궁한 후 이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호감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게 니 유서다’라고 말하며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 2019.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남자는 없냐 ” 등의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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