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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8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7:00경 서울 광진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19cm 가량)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며 “사실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죽는 거다.”라고 말하다가 위 식칼을 다시 부엌에 가져다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가량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및 이별의 이유를 되묻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다음 “더 숨기는 게 없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위 식칼을 재차 들고 와 “손바닥을 펴라, 새끼손가락 하나 자르자, 나도 같이 자를까 ”라고 이야기하고, 위 식칼의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다시 부엌에 가져다 둔 다음, 피해자에게 “더 거짓말한거 없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없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수 회 밀친 다음,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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