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0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고 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 재 고 속화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392』 피고인은 2016. 10. 5.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 아주 대학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 길 15 센트 라우스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6 고단 3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수 차례 동종 벌금 전력 등 반복적인 법위반 성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7. 23. 추가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