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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단61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8]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9. 경 경기 광주 시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2016. 8. 초경 경기 광주시 C 맨션 앞 노상에서 앞 번호판 철판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B’ 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1. 경 광주 시청이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다시 영치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2016. 9.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앞 번호판과 규격이 같은 하얀색 플라스틱 아크릴 판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B’ 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05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5.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 무들 로 3-25에 있는 초월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초월 고등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가 수배된 차임이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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