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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7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04. 16:50 경 용인시 처인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벌 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04. 16:50 경 용인시 처인구 불상지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벌 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포함하여 동종 교통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불과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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