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1] 피고인은 2016. 5. 17. 19:00 경 평택시 포승 읍 도 곡 리 도 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서동대로 1486에 있는 ‘ 위 드스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14]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06:43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평촌동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조회대상 차량 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