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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5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0년 경 결혼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경부터 자주 다투는 등 불화가 있어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하여 왔고, 2015. 11. 7. 저녁 경에도 피해 자가 여동생과 통화하는 문제를 계기로 다시 말다툼하다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8. 09: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피고인의 집 1 층 주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2 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어디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어 딘지 알아서 뭐하려고.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 층 주방으로 내려 오라고 한 후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7cm , 총 길이 29cm ) 을 들이대고 “ 죽고 싶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8. 13: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 준비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반찬 통을 던지듯이 밥상 위에 놓는다며 피해자를 향해 반찬 통을 집어 던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밥상을 엎어 버리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붙잡아 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상태로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냄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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