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4:57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B( 여, 46세) 과 업무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후 위 음식점 내에 있던 반찬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업소
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싸움을 그치고 자리를 옮긴 후에도 반찬 통을 던지는 등 공격을 계속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