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3: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집에서 10원 동전 수십 개 등이 들어 있는 반찬 통을 가지고 와 계산대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여기 돈이 있으니 빨리 술 가져온 나.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이 씨발 년 아. 돈을 가져 왔는데 왜 술을 팔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위 반찬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 등에 위 동전들이 맞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을 저질러 2016. 4. 28.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금되었다가 2016. 7. 7.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되고 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석방된 날로부터 3달 남짓 지 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얼굴을 향해 동전들이 들어 있는 반찬 통을 던져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드러나는 범행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 상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