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2:00 경 울산 동구 B 원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애매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확답을 듣기 위해 그곳 1 층 주차장에 있는 고무 통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 지인 위 원룸 2 층 203호의 열려 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 담 넘어서 너희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너가 못 나가게 바꾸어 놓았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제대로 말을 안하냐.
씹할
년. 가식적인
년. 입장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해할 것이고 안 보내
줄 것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자신의 손목에 대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뺏어 던지며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기본영역 (1 년 ~3 년)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회칼 등으로 위협하며 감금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단 및...